청원
제56조의8
제56조의8(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청원
제56조의8(청원)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청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