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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98조의3(제척 사유)

변호사법 제98조의3(제척 사유)

제척 사유

제98조의3

제98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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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변호사법」 제98조의3(제척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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