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청구의 시효
제98조의6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 청구의 시효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