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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변호사법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101조의2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징계 및 업무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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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101조의2(「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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