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제101조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변호사법 제101조(위임)
위임
제101조(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변호사법」 제101조(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