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9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공무원연금법 제9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9조(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