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해임 등
제12조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임원의 해임 등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사람으로 밝혀지면 그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12조(임원의 해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