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의 사업

제17조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