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회계
제20조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공단의 회계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20조(공단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