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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0조(공단의 회계)

공단의 회계

제20조

제20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에서 정하는 특정 분야 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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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20조(공단의 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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