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1조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