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4조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14조(이사회)
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14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