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인용 형식「공무원연금법」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