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원법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선원법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공포번호
법률 제2212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선원신분증명서

제48조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① 외국 항을 출입하는 선박에 승선할 선원(대한민국 국민인 선원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외국선박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0년으로 한다. ④ 선원신분증명서의 발급 제한 및 실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원수첩"은 "선원신분증명서"로 본다. ⑤ 선원은 선장이 안전유지에 필요하여 선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외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신분증명서의 제작ㆍ보관ㆍ발급과정,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화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및 보안장비의 상태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⑦ 선원신분증명서의 규격, 수록내용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원근로계약 →

제4장 선원근로계약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선원법」 제48조(선원신분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