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0조의2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