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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1조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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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원법」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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