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원법」 제50조(선원수첩 등의 대여 및 부당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