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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44조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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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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