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44조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선박에서는 화재ㆍ폭발 방지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선박안전법」 제44조(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