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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제39조의3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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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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