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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보고서 제출

제38조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1의2.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의2. 삭제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②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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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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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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