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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35조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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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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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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