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