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1조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①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