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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7조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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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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