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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4조(기술관리인)

폐기물관리법 제34조(기술관리인)

기술관리인

제34조

제34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ㆍ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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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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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34조(기술관리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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