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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의 사업

제42조

제42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급금보증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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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폐기물관리법」 제42조(조합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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