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수도법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하수도법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등록취소 등

제19조의4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常勤)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상근하지 아니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19조의4(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