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단 등
제20조
제20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술진단 등
제20조(기술진단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