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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제19조의6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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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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