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의 제한 등
제22조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의 제한 등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배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역 및 기간을 미리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22조(사용의 제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