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수도법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하수도법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제46조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 →

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4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지위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