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①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소속종사자를 포함한다)의 영업행위 및 그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필요한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4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