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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51조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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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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