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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하수도법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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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수ㆍ분뇨 관련 영업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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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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