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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56조의2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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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6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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