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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비용분담

제58조

제58조(비용분담) ①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ㆍ수선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지사(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일방 또는 쌍방이 시ㆍ도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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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8조(비용분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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