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9조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도지사는 제18조제2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도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 또는 군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59조(시ㆍ군에 대한 부담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