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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하수도법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제64조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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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제64조(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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