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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4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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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가의 공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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