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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공포번호
법률 제1745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5조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의 적정가격 조사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지가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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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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