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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하천법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제21조의2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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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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