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49조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①하천수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의 용수배분의 우선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