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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제85조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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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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