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제8조
제8조(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①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 1.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원관리청은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 맞는 공원 주변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공원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그 공원구역에 대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및 편입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거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은 지정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