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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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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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