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① 도시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