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가스의 수급계획

제39조의4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4(가스의 수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