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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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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47조의2(전력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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