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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2조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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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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