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2조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