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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92조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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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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