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2조의2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