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전기사업법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